대법원 즉시항고는 이유서 20일내에 내도 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② 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③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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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빚 ㅈ살하면 가족들이 책임지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카드 빚, 통신사 빚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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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땅에 다른 사람 명의의 폐가가 있는데 보상철거협의를 악무가내로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건물철거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달리 강제적인 해결을 구할 수단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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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인터넷 기사 캡쳐해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이고 또 그 일부만을 부분적으로 노출시키는 정도로 상업적 목적도 아니므로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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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전자 소송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 준비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일반적으로 공시로 진행된다 해도 변론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2.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모두 제출된 상태이므로 따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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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석회물 보험접수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보험접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보험사고가 난다고 해서 이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아니만 사적으로 처리를 할지는 선택가능한 사항으로, 접수를 해야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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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애초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건낸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고소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합의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고 또한 변제할 자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고소를 하시고 가해자의 반응을 보시면서 이후 대응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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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관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당방위는 위법한 가해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를 말하며긴급피난은 단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이웃집 개의 공격행위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단지 '위난'으로 보아야 하므로 긴급피난이 적용될 사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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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간 대량 물품 구매 후 불량률 과다로 인한 반품거부사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백히 제품의 하자이기 때문에 100% 반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이행을 받으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른 절차는 강제력이 없어 시간만 소요되고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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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 상품 품목 다른게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영수증에 상품 품목이 다르기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예상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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