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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오리131
의연한가오리13124.03.05

개인의 빚 ㅈ살하면 가족들이 책임지는지

재산 0원 빚 2500가량 하루 먹고 살기 바쁨 이제 못하겠음


죽을생각으로 열심히살아보란 개소리말고 현실적인 답변좀


빚이 승계가 되는지 카드빚 통신사빚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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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의 채무는,


    사망 시 상속대상이 되나


    법정상속권자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하면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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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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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카드 빚, 통신사 빚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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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채무도 상속대상이 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통해 빚이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계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수입이 전혀 없다면 파산절차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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