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빚 ㅈ살하면 가족들이 책임지는지
재산 0원 빚 2500가량 하루 먹고 살기 바쁨 이제 못하겠음
죽을생각으로 열심히살아보란 개소리말고 현실적인 답변좀
빚이 승계가 되는지 카드빚 통신사빚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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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의 채무는,
사망 시 상속대상이 되나
법정상속권자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하면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카드 빚, 통신사 빚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채무도 상속대상이 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통해 빚이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계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수입이 전혀 없다면 파산절차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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