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의 종류 및 성립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뇌물죄는 본질적으로 공무원등이 일정한 일에 대한 대가로 어떤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래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공무원 또는 중재인이었던 자가 그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④전3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제132조(알선수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3조(뇌물공여 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은 제3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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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골을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에 뿌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유골을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에 뿌리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바,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장사에관한법률에 의하더라도 유골을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에 뿌리는 행위 자체를 장례의 한 방법으로 규정하지 않는바, 이를 규제하는 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행법상 유골을 바람에 날리거나 강물에 뿌리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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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신청 후 확인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상위계층 해당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고, 약 30일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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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이미 계약한 기간이 있으므로 나가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으므로 방을 빼지 않으셔도 됩니다. 방을 빼지 않고 거주하시면 되고 법적 조치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주인이 어떤 강제적인 행위를 한다면 개별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만약 나가신다면 이사비나 부동산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합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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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입주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사비로 고치고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다만 이 경우 사전에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니 내가 수리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지를 해두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가능하도록 유지해줘야 하는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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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동생 하고 본인의 재산 문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공증은 특별히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공증을 안받으셨다고 해도 당사자간 합의한 내용이 녹음 등으로 명확히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나중에 설사 법적으로 문제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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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배 없이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 상속은 무조건 1/N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이 살아생전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재산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기여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시면 좋겠으나, 협의가 안되시면 결국 법원에 기여분청구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아래 민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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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쌍방으로 싸웠는데 많은 합의금을 생각하는거같습니다..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쌍방 폭행이므로 질문자님도 상대를 고소하시고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소하시고 진단서도 제출하시고 하시면 합의금 없이 쌍방폭행으로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합의금 금액을 대폭 낮추는 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합의금을 낮추시려면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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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의 경우에는 형사사건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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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빌려 준 돈 이혼한 전처가 받아 갔다는데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 변제는 채권자에게 해야 하는 것인바, 채권자도 아닌 제3자에게 변제한 것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아니라 제3자인 이혼한 전처에게 돈을 변제한 것인바, 이는 변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 지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실 수 있고,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도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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