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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3677
프로필367724.02.24

부동산 관련해서 법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로 원룸 1년계약했는데 처음엔 근린생활시설인줄몰랐는데 계약하고보니 근린생활시설이고 구청에 전화해보니 주거용으로 쓰는게 불법이더라구요

이후 담당 공인중개사분한테 물어보니 불법이긴한데 이렇게 많이 사신다해서 그냥 살기로했는데 혹시 적발되면 임차인도 과태료내거나 불이익있나요..? 구청에 전화했을때 주소를 불러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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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책임을 질 부분은 아니겠으며, 만약 문제가 된다 해도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부담할 부분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과태료나 원상복구명령의 대상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이행으로 인하여 임대차 지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말한 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