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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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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학원에서 아이들과 영화를 교육적 목적으로 보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단속되거나, 처벌받은 경우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학교나 학원에서 선생님이나 강사가 아이들과 영화를 교육적 목적으로 함께 본다면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을까요?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구입이나 대여한 영화를요.

교육적 목적으로는 폭넓게 인정해 준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해당할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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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가능하며, 말씀하신 경우에도 교육목적에서 사용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