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부모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정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때부터 진행되며, 시효는 7년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고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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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원이 징계를 받기 전에 직위해제를 당하면 업무에서 완전 배제인가요 아니면 일정 부분 배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위해제가 되어 맡은 업무가 없다면 따로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즉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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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금전 알선 및 댓가성 수수료 지급, 사문서위조 및 위조문서의 행사에 대한 법률이 몇조 몇항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사에서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틀별히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없으며(민사는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이며 처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근접하다고 하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규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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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사이에서 딸이집에다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권은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며,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역시 채권이 소멸하는 이상에는 역시 말소되야 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역시 10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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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잘못이 있을까요? 개인정보유출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내용은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또한 실제 그러한 확인을 해주셨다는 아무런 증거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적 문제화 되기는 어려우신 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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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입구 상습주차 고발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게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통상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며, 구체적인 행위내용이나 피해정도에 따라 형량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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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고의적으로 창문앞에 고압선을 설치했습니다 고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겠으며, 민사적인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방해금지 가처분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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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1명의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의 내용이 2개일 때. 소장 2개쓰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명의 피고에게 두개 이상의 청구를 할때 보통 한개의 소송에서 여러개의 청구를 같이 하게 됩니다. 반드시 소장을 두개로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취지 항목에 두개의 청구취지를 나열하시고, 청구원인에 크게 목차를 두개로 나눠서 기술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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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시 신청내용 상대방에게 송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정이 확정되어 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대방도 당연히 어떤 내용으로 가처분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보전처분의 목적은 달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의 사유가 소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소명이 가능하실 정도로는 적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민사는 대립당사자 구조를 띠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주장내용을 감출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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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은 접수하는 동시에 사건번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번호는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 하루이내로 시간간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서 같이 위임장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가처분 신청은 소 제기 이전에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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