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신청서 관련 질문입니다.
돈을 빌리고 안갚아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중인데
이게 비용이 든다고 들었는데 얼마정도 드나요?
얼마정도 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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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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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지액은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작성하신다면 인지송달료로 소액이 들어갑니다. 5만원 내외 정도로 보시면 되며, 그 비용도 상대방에게 결국 청구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인지 및 송달료를 초기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의 수, 소송가액에 따라 다릅니다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위 링크에서 계산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