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채무자가 잠적했습니다.제가 법적으로 찾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지급명령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다시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받은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시면 되며, 이 절차는 직접 진행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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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관련하여 지급의무에 대해서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시 재산분할과정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재산분할까지 모두 종결된다면 추후 다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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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2주이내에 이의신청을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소가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므로 상대방이 이 비용을 납부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고, 납부하지 않으면 그대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 별도 소송이 필요하면 소송을 거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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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으로 산재신청하려는데요 승인나기전까지는 알바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장내 성희롱으로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과, 산재신청 결과를 받기까지의 기간동안 생계를 위해 별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은 무관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으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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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까지 낸 건물에 허가가 안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자체의 하자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도 가능하시며 이 경우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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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서 택시에서 욕설 및 난동을 부린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은 기억이 나지 않으신 것이므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셔야 하며, 기사분께 사과를 드렸고, 합의의사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기사와의 합의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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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화도 아청법에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고 또 대화의 흐름상 부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대화를 들어 아청법위반이라고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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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 중도해지시 보증금 반환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중 임의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은 유지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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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앞 지나가는 행인 창문 부딛힘 사고,가게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과 사진을 보면, 행인이 차를 피하기 위해 이례적인 행위를 한 결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건물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일당까지 배상을 해야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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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쳤는데 집주인께서 돈을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종의 채무불이행 상황이며, 집주인이 결국 돈을 안준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돈을 받으실 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압박을 받고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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