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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칼새101
검소한칼새10124.02.13

보일러 고쳤는데 집주인께서 돈을 안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일러가 고장이나서 수리를 1/22일날 하였는데 집주인에게 몇번이나 연락 했는데도 바쁘다며 아직까지 주지를 않아요! 법쪽이라던지 무슨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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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금원을 질문자님이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비 청구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채무불이행 상황이며, 집주인이 결국 돈을 안준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면 돈을 받으실 때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압박을 받고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집주인이 보일러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주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