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거래 회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의주신 경우는 1대주가 임의로 계정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채무불이행도 성립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대주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겠으며 역시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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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허위신고 무고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신고를 하게 되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따져 봐야 겠으나 상대방이 허위인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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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부분만 굵은 글씨) 진 자가 이긴 자에게 지급하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판정된 중재비용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명기가 없을 경우, 지연이자율은 몇%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판정결과에서 별다른 기재가 없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남는 부분이겠으나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연 5% 지연이자는 인정되기 때문이 이 경우에도 적어도 연 5% 이자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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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디스코드 측에서는 협조가 어려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된 경우가 아청물에 대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는 디스코드에서 수사협조를 위해 접속자 정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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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미수 협박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성기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당시 구체적 사정에서 미성년자임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차비를 보낸 것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으로 보면 금전을 요구하며 돈을 갈취하려는 의도도 보이기 때문에 공갈죄로 고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범죄성립여부 및 상대방을 공갈죄로 고소할 지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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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심으로 구성된 재판에는 기한이라는 것이 정해졌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판결선고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실제로 각 심급의 재판에 몇년씩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며 기간의 제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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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 좀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대응방법입니다. 관련 절차 진행이 어려우실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소송진행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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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100
성추행 관련으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 사실은 경찰의 연락을 받으셔야 아실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알기가 어려우십니다.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송치/불송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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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고소당헀는데불송치나왔는데소장에거짓맘경철에가섲신고함것알면서횡령고소했읍니다엉굴합이달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밝혀 수사에 적극 대응해주셔야 하며, 한편 상대방이 허위 신고를 했으므로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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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상속문제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새어머니 지분은 1.5, 자녀들은 지분은 1입니다. 따라서 새어머니가 2억, 언니와 질문자님이 1억이라는 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새어머지가 약 1.7억, 자녀들이 각 1.1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법률상 상속지분대로 공동명의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협의가 안되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어머니에게 지분에 대한 대가 지불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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