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임대시 입주청소 관련 특약 조항
신축 첫입주로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특약에 입주시 청소 (세탁기, 에어컨, 외부청소 포함) 이고 퇴거 시 20만원(49형) 지급이었습니다.
입주 전에 청소 확인을 하러갔더니
바닥에 분진 그대로 (만지지않아도 얼룩이 보이고), 싱크대 윗부분, 벽변 분진도 미제거, 화장실 바닥에 줄눈자국인지 분진도 그대로, 변기에 사용흔적 (변기커버에 오줌자국은 좀...), 창틀에 벌레 죽은 사체 그대로, 벽에 기름때묻은 손자국을이 몇군데 있고, 인터폰은 아예 안닦으셨는지 분인가루가 밀가루처럼 쌓여있었어요.
건물주에게 확인하니, 자기의 청소기준이 이렇다고 하시고 이정도면 돈을 안받아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할만큼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입주 1~2달 전 전체 건물 청소를 했고, 입주전에 로봇청소기 가동 및 먼지 제거가 입주 청소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건 분양사무소 담당자님 말씀)
이와 관련하여 특약을 다시 쓸수있거나 중재해줄만한 곳이 있을까요? 입주청소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기도 하지만 이건 청소를 했다고 보기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단 사진은 찍어둔 상태이고, 중개인과 청소상태는 확인했습니다.
소보원이나 임대차 분쟁조정에 가는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