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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동박새209

유망한동박새209

오피스텔 임대시 입주청소 관련 특약 조항

신축 첫입주로 오피스텔에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특약에 입주시 청소 (세탁기, 에어컨, 외부청소 포함) 이고 퇴거 시 20만원(49형) 지급이었습니다.

입주 전에 청소 확인을 하러갔더니

바닥에 분진 그대로 (만지지않아도 얼룩이 보이고), 싱크대 윗부분, 벽변 분진도 미제거, 화장실 바닥에 줄눈자국인지 분진도 그대로, 변기에 사용흔적 (변기커버에 오줌자국은 좀...), 창틀에 벌레 죽은 사체 그대로, 벽에 기름때묻은 손자국을이 몇군데 있고, 인터폰은 아예 안닦으셨는지 분인가루가 밀가루처럼 쌓여있었어요.

건물주에게 확인하니, 자기의 청소기준이 이렇다고 하시고 이정도면 돈을 안받아야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할만큼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입주 1~2달 전 전체 건물 청소를 했고, 입주전에 로봇청소기 가동 및 먼지 제거가 입주 청소라고 하시더라구요. (이건 분양사무소 담당자님 말씀)

이와 관련하여 특약을 다시 쓸수있거나 중재해줄만한 곳이 있을까요? 입주청소 기준이 명확하지도 않기도 하지만 이건 청소를 했다고 보기 너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단 사진은 찍어둔 상태이고, 중개인과 청소상태는 확인했습니다.

소보원이나 임대차 분쟁조정에 가는게 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저히 청소가 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인 것은 맞다고 보여지며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으며 만약 해결이 안 된다면 추후 퇴거할 때 청소비 지급을 거부하는 등 조치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법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퇴거시 청소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입주 청소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