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에 월세로 자취를 시작하면서 계약을 했는데

특약사항에 나갈 때 청소비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써있더라고요.

입주 당일에 계약을 진행해서 이미 계약은 한 상태인데 청소를 했다기엔 더러운 곳이 많아서요.

처음 집 볼 때랑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창틀, 문틀, 화장실 줄눈 있는 곳엔 다 검은 곰팡이 피어있고 가구 틈 꽤 넓게 잡으셨던데 그럼에도 먼지 가득하고 가전제품 위에 먼지 많고 장판은 밑에 시멘트가 좀 보일 정도로 틈이 벌어져 있고 후드는 한 번도 청소해본 적 없다하시고 에어컨은 안에 곰팡이가 가득하고 배수구도...

좀 오래된 집이거니 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며칠 동안 열심히 청소했는데 이러고 나갈 때 10만원 내야된다는게 현타와서 질문드립니다. 10만원 꼭 내야 하나요? 당장 에어컨에서 자꾸 검은 때 같은 게 떨어져서 자다가 먹을까봐 걱정돼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퇴실 청소비용 부담에 대한 명확한 강제 규정은 없으나 계약서상 특약으로 서명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전과 다름없이 곰팡이와 먼지가 가득했다면 입주전 상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특히나 에어컨 내부 곰팡이와 배수구 문제는 임대인에게 수리와 청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입주 당시 이미 오염돼서 직접 청소한 증거 사진을 남겨두고 에어컨 등 주요 시설의 하자 개선을 요구하면서 퇴실 청소비 10만원을 면제해 달라고 임대인과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어떤 상황이신지 대략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 세입자가 지불하고 나간 청소비가 현재 질문자님 들어가실 때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집 내부의 오염상태를 그냥 청소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촬영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 자료를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즉시 발송하여, 입주 당시 청소가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다시 청소용역을 제공받거나 청소비 특약을 면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다가 검은 때가 떨어질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된 에어컨과 시멘트가 바닥으로 드러난 장판 틈새는 단순한 청소 불량을 넘어 임대인의 수선 유지 의무에 해당합니다. 주요 기본 옵션 가전의 심각한 오염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하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해결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에어컨 내부의 곰팡이와 먼지는 호흡기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오염된 상태를 촬영해 임대인에게 보내며 전문 업체를 통한 에어컨 분해 청소를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디 잘 협의되셔서 건강에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 상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셨다면 퇴거 시 청소비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의 경우 업체에 맡기기 보다는 직접 청소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계약전에 미리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여야 되나 이미 특약으로 협의를 하셨다면 향후 퇴거 시 청소비를 주시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계약서상 특약으로 퇴거시 청소비용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지급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청소비용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원상복구에는 해당되지 않아 지급을 요구할수 없지만 위처럼 특약으로 정하였다면 지급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의 에어컨 청소부분들은 옵션의 경우 임대인에게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에어컨 청소비용 부담에 대한 협의를 해보실수는 있고 입주청소부분은 별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용을 요구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당시부터 창틀, 문틀, 화장실에 곰팡이가 있었고, 가전과 가구에 먼지가 쌓여 있었으며, 후드는 청소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였고 에어컨 내부에도 곰팡이가 있으면 입주 전에 전문적인 청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또 에어컨은 지금 바로 이야기 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과 사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에어컨 청소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퇴실할 때는 계약상에 10만 원 내야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10만 원 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서명했다면 원칙적으로 퇴실시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입주 당시 집이 매우 더럽고 곰팡이나 먼지가 가득했더라도 계약 당시 이를 인지하고 서명했다면 입증하기 어려우나 향후 퇴실 시 부당함을 주장할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에어컨 내부 곰팡이와 검은때는 임대차 기간 동안 주거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집주인에게 즉시 연락해서 전문 업체를 통한 청소나 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청소비 10만원은 전문 업체를 불렀다기보다 임대인이 직접 청소하거나

    동네 청소아주머니 인건비로, 짐 풀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청소만 진행합니다.

    물론 아에 청소가 되어있지 않으면 컴플레인 넣으셔도 됩니다.

    세탁기, 에어컨은 보통 청소항목에서 제외됩니다만

    가전 위쪽과 바닦에 먼지 있는건 심해보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