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 입증 가능한 상황일까요?
남자친구가 제가 바람을 폈다고 의심하며 저와 사귄 시간동안 더 쓴 돈(식비+생활비)으로 인해 생긴 카드값에 대해 사실혼 관계로해서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요.
1년 1개월 정도 만났고
같이 동거한지는 작년 5월부터입니다
월세는 다 제가 직접 집주인에게 냈고 중간에 2번정도 월세 반 금액 보태라고 보내줬구요
같이 동거하는 자취방이 제가 아는 이모명의로 되어있고 저도 주소지는 본집으로 전입신고안되어있고, 상대방도 본인 본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생활비는 제가3 남친이7 정도 냈다고 주장합니다.
따로 제가 돈이나 선물을 빌렸던 적이나 요구했던 적은 없고, 간혹 용돈으로 쓰라고 십만원 이십만원 보내준게 3-4번은 돼요.
저희부모님은 제가 남친이 있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고, 같이 동거하는지도 몰랐고, 남자친구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남친 가족은 동거하는 것은 알았겠지만, 저와 한 번도 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꾸 혼인을 전제로 만났다고 하는데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 생각없이 만날까요.. 저는 친구들에게도 결혼은 아닌것같다며 헤어짐을 고민중이다 얘기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상기 사유로 사실혼 입증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본인은 사실혼이 된다고 말하며, 본인 카드빚이 2천인데 1500만원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관계가 사실혼 입증이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연인관계에서 동거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경우 성립하며, 주관적인 혼인 의사의 합치와 객관적으로 가족질서 내 부부생활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혼이라는 것은 혼인관계가 성립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상의 상태가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단순한 교제 관계에 불과한 것이지 혼인 관계에 준하는 정도의 사실상의 상태가 있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사실혼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기간 자체가 짧고,
일반적으로 사실혼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함께 공동생활비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지출을 정리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상견례나 결혼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