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는사람의 고소는 유효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신질환이 있어 의사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법적인 행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소장 자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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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는 장애인 아닌 가족이 타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족이 타는 것 자체는 상관없으나, 장애인주차 구역 등 장애인 차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것 자체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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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 관련 양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매도인과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므로 매수인의 지위를 새로운 제3자에게 이전하고자 하신다면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의 동의 없이 계약 일방당사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의 동의만 구하신다면 당사자간에 충분히 제3자에게 양도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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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검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가 바로 전화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약 문제가 있다면 우선 경찰이 연락을 취합니다. 예상컨데 보이스피싱의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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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를 판매하였는데,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요구합니다.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판매물품의 정보는 충분히 고지된 상황이므로 구매자가 개인적인 취향이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환불이나 교환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다만 그렇다고 해도 바로 탈퇴를 하시는 등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시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되신 후에 탈퇴 등 조치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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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당사자 중 1인이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녹음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또한 그 녹음행위 당사자가 제공한 녹음을 타 사건에 제출하는 등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적어도 녹음을 제공한 당사자의 동의 정도는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하며, 다만 회사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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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무임승차 적용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불친절하다는 등 사유로는 대금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애초부터 지급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적으로는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지급명령)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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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방향지시등 색깔은 법률도 정해져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방향지시등은 노란색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만 일부 미국에서 완성차로 수입되어 오는 차들 중 일부는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방향지시등이 붉은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붉은색 방향지시등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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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기억이안납니다.혹시 이런경우는 없겠지만 어떠케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것입니다. 시간도 10분정도에 불과하며 당일은 물론 현재까지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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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협박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함께 대화를 듣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겠고, 가해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니 전화번호로 너 찾아서' 라는 것은 명시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나 그 발언으로부터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라는 내용이 유추되는 상황입니다. 협박죄 역시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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