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용자책임 인정될 수 있을까요?
두 번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이 수령한 모바일상품권을 현금으로 사겠다고 약속한 후 모바일상품권만 수령한 채 고객에 돈으루주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콜센터로 전화와서 항의를 해서 회사가 어쩔 수 앖이 고객이 받지 못힌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상담원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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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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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상담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회사는 상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액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을 회사가 대신 배상해준 것이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