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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인정될 수 있을까요?

두 번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이 수령한 모바일상품권을 현금으로 사겠다고 약속한 후 모바일상품권만 수령한 채 고객에 돈으루주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콜센터로 전화와서 항의를 해서 회사가 어쩔 수 앖이 고객이 받지 못힌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상담원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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