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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책임 인정될 수 있을까요?

두 번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콜센터 상담원이 고객이 수령한 모바일상품권을 현금으로 사겠다고 약속한 후 모바일상품권만 수령한 채 고객에 돈으루주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콜센터로 전화와서 항의를 해서 회사가 어쩔 수 앖이 고객이 받지 못힌 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상담원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원래는 상담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회사가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회사는 상담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여 동액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을 회사가 대신 배상해준 것이므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