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향기로운참고래225
향기로운참고래225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 변호사중 누굴 수임할지 고민됩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과 집주인끼리 유착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제겐 증거가 너무없어서 각기다른 변호사님께 소송관련문의를 드렸는데

A변호사님은 형사전문이시고 B변호사님은 부동산 전세사기건 관련해서 자주민사를 해본사람이십니다. 저는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이고 현재 수사는 전담 검찰수사팀이 꾸려질만큼 커진상태인데 두 변호사분들 말씀이 서로 다르십니다. A변호사님은 형사를 어느정도 진행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에 유착관계가 있는것 같은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민사소송을걸자 그렇게 되면 이미 형사소송을 진행중이란점에서 민사에서 유리한점을 가져가고 유착이 확실해지면 증거까지 생기니 그 방향이 좋을거같다 라고 하시고

B변호사님은 이걸 집단민사소송으로 가져가서 피해자 여러명(서로 다른 부동산에게서 중개 받았지만 모두집주인과 유착이 있고 보조원들 수법도 같았습니다.)을 모아서 서로 증언을 해주고 가진증거도 공유해서 민사소송을 걸면 유리하다 오히려 섯불리 형사를 걸었다가 불기소라도 뜨면 민사에서 불리해진다. 민사를 어느정도 진행한 후에 필요하면 형사를 진행하자 라고하는데 어느방향이 실용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변호사님의 말씀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강제적인 수사권한을 가진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은 수월하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B변호사님이 말하신 서로 증언을 해주고 가진 증거를 공유하자고 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으나 그 증거가 충분하게 확보될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일단은 증거를 모아 형사고소를 하고 수사진행 결과를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될 정도라면 민사에서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봤을때 보다 신뢰가 가는 변호사님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