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능하신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최근 사기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형사 고소로는 사기인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2명) 저의 아내에게 5,312,118원, 원고 저에게 6,500,000원 및 각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해당 민사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과 채권 추심을 의뢰하고 싶은데요. 평균 착수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나중에 돈을 받아냈을 때 드리는 성공 보수는 몇 %인지도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의 소가가 적고, 아직 강제집행의 난이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의 강제집행에 대한 절차, 압류 추심 또는 전부 절차의 대리는 변호사 보수가 소가에 비하여 높을 수 있어서 선임 보다는 직접 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 수임 수준이 부가세 포함 3백3십만원 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선임료나 성공보수는 약정으로 정할 사항이고 사건 유형이나 변호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 비용을 문의하는 글에 해당하여 답하는 글도 신고 사유이므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