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확정 시 민사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변호사님 의뢰비를 전액 받아낼 수 있을까요?
10만원 정도 사기를 당해서 형사고소했고
범죄혐의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푼돈이긴하지만 피고소인의 뻔뻔한 태도와 반성 없는 태도에 형사처벌 확정 시 민사 소송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10만 원 사기당한 건 손해배상이 될 거 같은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시 변호사님께 의뢰드린 고소장 작성 비용, 상담 비용 등도 민사소송을 통해 전부 다 받아낼 수 있나요?
변호사님 의뢰비가 사기당한 금액보다 훨씬 크기는 한데,
돈보다도 피고소인의 처벌과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서 재발방지가 목적이라서요.
만약 변호사님 의뢰비 전액 받는 게 불가하다면 일부라도 받을 수 있나요?
일부라도 가능하다면 최대 얼마정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 및 핵심 판단
형사처벌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변호사 의뢰비 전액을 피고소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범위에는 직접적 재산 손해가 중심이 되며, 변호사 비용은 예외적으로만 일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 금액은 배상 대상이 되지만, 의뢰비 전액 회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기준
민사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한정됩니다. 사기로 인한 금전 손실은 직접 손해로 인정되나,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통상 간접 비용으로 보아 전액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송비용 중 일부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일부 회수 가능 범위
민사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일정액의 변호사 비용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 지출액과 무관하며, 사건 난이도와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액 사건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
재발 방지와 책임 추궁이 목적이라면 형사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는 금전 회수보다 법적 책임 확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절차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300만원 이하 청구사건에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30만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발생하였던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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