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가능여부 여쭤봅니다. 메시지로 대화입니다

















피파계정을 거래하기로 했는데

어제부터 계속 미루어서 더치트에 등록했습니다

하자마자 메시지로 급식, 정신병자, 좆만아,씨부려라

등 욕설 모욕을 하였는데 고소가 성립되는 죄 있을까요?

그리고 미루는것도 사기죄 고소해도 전 잘못없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단순히 미루는 것은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해야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