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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피파계정을 거래하기로 했는데
어제부터 계속 미루어서 더치트에 등록했습니다
하자마자 메시지로 급식, 정신병자, 좆만아,씨부려라
등 욕설 모욕을 하였는데 고소가 성립되는 죄 있을까요?
그리고 미루는것도 사기죄 고소해도 전 잘못없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단순히 미루는 것은 사기죄 성립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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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해야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는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