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저를 고소한다는데 이게 명예훼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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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부딪히진 않았지만 횡단보도 건너는중 보행자에게 위협이 된경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접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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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 도용당해도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닉네임 도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닉네임을 도용하여 어떤 행위를 했을때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일단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는 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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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모욕죄로 고소된다면 벌금이나 형량은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트위터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상을 경찰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달리 신상에 관한 정보를 게시해뒀던 경우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실제 수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모욕죄 등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정보제공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겠습니다. 설사 신원이 확인되었고 범죄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여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50~100만원의 벌금이 최대치의 형량으로 예상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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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만약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해 상대방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받으신 내역으로도 충분히 증거로는 사용가능하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의하여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늦지는 않으시겠습니다. 용역비의 경우 시효가 3년이 적용되오니 늦지 않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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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재판중인데 피해보상금을 어떻게해야 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통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본 금액 전체로 합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현실적으로는 피해금의 일부라도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는게 그나마 피해를 일부라도 회복할 방법입니다.피해회복을 받지 못하더라도 엄벌을 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재판이 진행중인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작성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어떤 사유로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현재 그로인해 피해도 전혀 회복이 안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으니 엄벌을 해달라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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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모욕죄로 연예인한테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인지 모르고 인용한 경우라면 동생분이 착오에 빠져 그러한 행동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욕설을 하신 내용을 보면 그 정도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는 정도의 욕설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초범에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실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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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중 뭐가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사실을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다만 허위사실인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글을 사실로 믿고 게시하신 부분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 단순히 1회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위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으므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설사 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50~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상한일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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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에 체포를 못하는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국회의원이라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44조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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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때 구상권청구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상권(求償權)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즉 A의 채무를 B가 대신 변제한 경우 B가 A에 대해 B가 지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 상당의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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