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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청가뢰141

흡족한청가뢰141

네이버카페 답글중에 일상생활은 가능하냐 이런식으로 답글다셨는데 이런것도 신고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냐 내가 너보다 많이산 어른으로서 말한다 결국 나 자신을 깎아먹는 일이다 비아냥답글을 다셨는데 가능한가요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살면서 모르는게 있으면 물어보거나 찾아보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저런식으로 일상생활은 가능하냐 비방을 하시는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상생활은 가능하냐"는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모욕적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얼굴사진이나 이름과 주소 정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특정성이 갖춰 집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건데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겠으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