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상생활은 가능하냐"는 발언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특정성이란 모욕적 발언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군지 그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얼굴사진이나 이름과 주소 정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특정성이 갖춰 집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건데 특정성이 갖춰지지 않겠으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