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님이 뭔데 저한테 그런말하냐고"라는 표현은 다소 무례하거나 읽는 이로 하여금 불쾌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모욕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 상대방에 대하여 사회적 가지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 적시도 아니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성립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