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에서 술먹고 음악 크게 트는거 문의해요.
급해요.사람이 지나가는 도보요.
여기에 편의점 의자랑 책상 깔고 술먹는데요.
짜바리(짭새 경찰) 신고하면 벌금인가요.??
경고 조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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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소란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