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인접해 있는 인도의 눈을 공공기관에서 치우지 않으면 시민이 넘어져 다쳤을 때 공공기관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의 직원이 아파서 눈을 못치웠다면 다른 외부 인력을 고용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배 오배송 후 처리를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으로 타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신 것은 아니며,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신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특별히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택배회사 또는 발송인에게 연락하시어 해결방안을 협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전화,문자로 욕설+성적모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기에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함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아래 제74조 제1항 제3호)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1 대화(문자메시지, 전화통화)에서는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기죄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안 자체가 매우 경미하며(피해액이 극소액), 피해회복은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경미범죄위원회를 거칠 경우 훈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을 저질렀어도 술을 마셔서 그랬던 거면 여전히 처벌이 가벼워지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심신장애 상태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게 되는데, 술을 마시는 등 스스로 의사에 따라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경우에는 감형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톡이 사용제한을 당했는데 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용약관에 따른 이용정지 대상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절하게 소명하시어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신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카카오톡과 사이에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측에서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씁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제출을 하셨다면 수정하시기는 어렵습니다.기존 서면을 철회한다는 철회서를 제출하시고, 수정본을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오타 정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의 형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미국 등 다른나라에 비하면 형량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2. 판사는 대법원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형을 선고하기 때문에 판사가 특별히 낮게 선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법 자체가 형량을 그리 높지 않게 설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자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서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답변서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나눠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진술거부권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헌법 제12조 제2항). 참고인도 국민이므로 진술거부권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피고인에게만 진술거부권을 특별히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