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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할미새91
진득한할미새91

해당 발언으로 통매음 신고 받을 수 있나요

롤 랭크게임을 하면서

상대방도 부모욕을 했고 같이 하던 중

김정은이 핵을 발사해도 막아주는 방탄보지, 방사능도 막아주는 보지냄새 라고 채팅 쳤는데 ..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고소장 날라 올까요?..

하.. 통매음이 이렇게 무서운지는 몰랐네요.. 통매음만 피해가고 싶습니다.. 다신 롤 안할려고 지금 지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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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방탄보지, 보지냄새 등의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라기 보다는 상대방과의 다툼과정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모욕성 발언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경찰서에서도 통매음죄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