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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조용한소197
조용한소197

롤 고소요건이 가능한지, 가능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롤 채팅 내역에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들은 유저분이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

중간에 차단하고 게임을 시작해서

신상공개는 전화번호만 공개했다고 다른 유저를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챔피언 이름만 언급해서 패드립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000 엄 뒤진놈", "000야 엄 처럼 맛있게 먹어", "부모 곁으로 잘가"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될까요?

만약 된다면 혹시 전과가 남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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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한 상태에서 패드립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