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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유명한원앙
롤 랭크게임을 하던 도중
우리팀이 너무 못해서
애X 뒤X졌냐 라는 식으로 패드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자기 신상과 주소를 다 까면서 더 해봐라 고소 해주겠다 지금 친구랑 같이 게임하고 있어서 고소가 된다. 합의금 준비해둬라 돈 준비해라 등등 이러한 소리를 했습니다.
물론 신상 공개 이후에는 패드립은 일절 하지 않고
제발 고소 해봐라
멍청한 자식아 이런식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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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신상공개 이후 멍청한 자식아 라고 한것 역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의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할 정도의 모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거나 상대방이 인적 사항 일부를 공개했다고 곧바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