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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공룡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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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했는데 피해자 조사가 무엇인가요?

사기 신고 후에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길래 피해자 조사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피해자인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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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한 사람으로서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고 왜 고소를 했는지 경찰에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 내용을 경찰이 확인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고 그 고소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하시어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로서 조사받으시는 것이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부터 조사를 한 뒤에 피신고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관이 신고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신고인의 진술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결국 피신고인의 말위주로 듣게되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