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한 사람으로서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고 왜 고소를 했는지 경찰에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 내용을 경찰이 확인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고 그 고소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하시어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로서 조사받으시는 것이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