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신고했는데 피해자 조사가 무엇인가요?
사기 신고 후에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길래 피해자 조사가 무엇인지 여쭤봅니다 피해자인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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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한 사람으로서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고 왜 고소를 했는지 경찰에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고소 내용을 경찰이 확인해서 필요한 정보를 알아내고 그 고소내용이 진실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소인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하시어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로서 조사받으시는 것이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고, 어떤 내용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이야기해주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부터 조사를 한 뒤에 피신고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관이 신고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신고인의 진술도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결국 피신고인의 말위주로 듣게되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