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사무소 형사 고소 가능 여부 문의 (전임대인 관리비 부당 고지)
올해 4월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 후 임대인 변경이 있었고, 문제 없이 마무리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전 임대인분이 공실 기간동안 관리비를 미납하셨더라구요.
올 7월에 미납관리비 소유자용 고지서가 와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해보니 입주자분께 아니고 임대인분한테 보낸거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인분께 이야기는 드렸고,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자동이체 관리비가 많아 확인해보니 제 관리비 고지서에 그 미납관리비 항목이 포함되어 나와있더라구요.
어제 임대인분께 연락드려 상황을 물어보니 임대인 명의 변경 때, 미납관리비 등 체납액들을 확인하고 처리한 뒤 명의 변경을 해야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명의 변경을 해서 부동산에서 사고낸거라 부동산에서 처리는 한다고 말씀은 해주셨습니다. (주말이라 돈을 저한테 주시는건지 등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는 안되었습니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제 관리비에 임대인 미납관리비를 넣었다는 점인데요.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야할 의무는 있다고는 들어봐도 임대인의 미납 관리비를 임차인이 지급한 사례는 없고
임대인에게 받을 돈을 아무런 고지 없이 임차인 관리비 고지서에 넣어뒀다는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관리비를 부당 고지한 것 같은데(금액은 소액입니다)
관리비 부당고지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담당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을 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부당한 요금을 고지하고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비용이 지출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자에 대해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