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체납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으로는 깨끗함)

오피스텔 임대인(시행 법인)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고 합니다. 체납액이 있는것 같은데 등기상으론 아직 깨끗하구요 다른 호실에서는 벌써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던데, 저도 매매를 진행할지 고민되어서 문의 남깁니다. 소유권 이전 신청 후 혹시라도 거절 시에는 매매대금도 반환해 준다고 하고, AI에 물어보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정상적으로 완료(등기 깨끗한 상태로)되면 이전 소유주(임대인)의 체납액을 이유로 제가 불이익 받을게 없다는데 맞을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납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을 본인에게 청구하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변제하는 행위는 사해행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