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절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상관없습니다. 2. 3. 가해자와 사이에 합의과정에서 피해변제를 받으시거나 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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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안 끝났는데 계약을 어겼다고 나가라는 집주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짐을 빼기위한 합리적인 범위내의 출입을 허용한다는 거지 자기 필요할때 아무때나 와서 마치 창고처럼 계속 사용하는걸 허용하는 계약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 없고, 최후로 통첩(마지막으로 모든 짐을 가져갈 기회)을 하시고 그 이후로는 출입을 거부하셔도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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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는 개인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될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또는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며민사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등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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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도 일관된 주장에 따라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죄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얼마든지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범죄임에도 아무런 증거가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찰도 함부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객관적 증거를 가져와야지 사건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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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요가학원이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되었을 경우 어느쪽에 환불 요청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학원측이 다른 사업자에게 학원업을 넘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들간의 관계일 뿐입니다.제3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관계에서는 기존 학원운영자는 자신이 사업을 양도했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그들 사이의 양도양수에 구속될 이유가 없으며, 기존 사업자에게도 당연히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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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채팅이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발언은 모욕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으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또는 만족시킬 목적의 표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적어도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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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자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보다 측량후 실제면적증가한 경우(특약사항엔 면적증감의 내용이 없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의 의사해석의 문제입니다. 만약 당사자간에 특정 토지를 매매대상으로 삼았고 그 면적을 중요하게 여겨 계약한 것이 아니라면 40평 정도의 차이는 단순한 착오로 취급하여 원래 계약내요대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반면 면적을 중요시 하여 면적당 얼마로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라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당부분 역시 추가적인 계약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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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2조), 이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질문주신 경우의 모든 요건이 갖춰져야지만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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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후 진술서 작성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진술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하는 사실 그대로를 기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쓰면 안되는 표현은 없으며 본인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 잘못 진술한 부분, 정정하는 진술을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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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표현은 모욕적인 표현일 수는 있겠으나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발언은 아닙니다.따라서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에서 연락할 이유도 없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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