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가 기망행위로 엉터리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소시효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