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엉터리로 가입해 준 보험 때문에 미치겠어요
제가 5년 정도 전에 한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엉터리고 말도 안 되게 보험을 가입시켰는데 이런 거는 법적 처벌을 못 하나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가 기망행위로 엉터리 보험에 가입하게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직 공소시효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해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엉터리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합니다. 설계사가 자신이 설명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가입을 하도록 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보통 설계사가 보험가입을 하면서 내용을 가입자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