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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실수로 보험금을 못받게되었어요

제안서 확인하고 간편보험 333으로 가입했는데 설계사가 355로 가입시켜 놨더라구요 5년이내는 입원이력있어요

보험가입 중에도 제가 몇번이나 문의 했어요 3년 맞는지 5년은 안된다구 333으로 가입했다 하시더라구요

보험금 못받게 되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도 해지 되었어요

모니터링 사인할때 당연히 333이라 생각했고 355로 진행되었을때 355에 관해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설계사 때문에 보험금을 못받게 되어 너무 화나고 괘씸합니다 설계사가 이런 중대한 실수를 할 수가 있나요?

해당 보험사와 금감원 민원은 넣을꺼고 또 어떠한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카톡으로 모든 증거내용은 있습니다

아님 아무런 승소도 없이 제가 계약서 확인 똑바로 못했으니 포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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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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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 당시 보험료 편차가 있었을건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민사 진행하시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사 민원은 처리 중지 될거예요.

    사실 괘심해서 맥일려면 민사로 가야되는데 민사는 처리되는 텀이 엄청 길긴하죠.

    그리고 이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 상담의 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참 안타까운일입니다 그때 제대로 가입을 했더라면 좋았겠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도 되겠지만 본인의 자필서명과 모니터링이 되어 있다면 힘 들어 질수도 있습니다 설계사에게 바로 알렸음에도 설계사 임의대로 그렇게 했다면 설계사의 실수나 착각으로 잘못 되었다면 따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명백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포기할 이유가 없으시죠

    일단 금감원에 

    계약취소된것을 원상복구 시킬수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계약해지취소와 보험금지급으로 민원넣어보세요

    보험사에 내부 심사팀?? 암튼 분쟁 조정하는곳에 전화 하셔서 먼저 이의 제기 하시고요

    내용은 설명의무 위반에 오인 가입 / 목적은 위와 동일 하구요

    보험사는 이미 해지된마당에 해당 설계사 잘못을 인정할리 없을것 같으니 금감원의 결과가 부당하고 인정이 되기를 바래야할것같네요

    부당함이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아마 조정을 할테고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 소송을 하시거나

    소비자 보호센터 같은곳에 재차 민원 해보세요

    해당 사실에 소비자 과실이 없다면 위에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부디 피해 없이 해결되시길 빌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의 실수로 보험금을 받지못한 것이 명확하다면 보험사에 해당내용에 대한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해당내용을 확인 후 추후 보험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해당내용을 확인을 했음에도 보험금을 환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떄에는 법류에 따라 소송 드을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톡 등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모아서 해당내용을 토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빠르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입ㄴ디ㅏ.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셨군요.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금강원에 민원을 넣는것도 당연하겠지만 해당 보험사 민원게시판에 직접 올리는게 제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설계사의 실명을 작성해도 됩니다.

    그런 설계사 때문에 보험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는 거니깐요. 소비자가 몇번이나 확인을 요청해도 자기 멋대로 하는 설계사는 자격이 없는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나 조금 격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해당 보험사 민원게시판에 직접 올리고 카톡증거도 있다고 하십시오. 또한 이미 납부했던 보험료 전액을 환불 받으시고 원하시면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피해보상은 해당 설계사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되었으니 그 금액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꼭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ㅠㅠ
    안타깝지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ㅠㅠ
    333이면 H 회사인거 같은데 설계사가 엄청난 걸 놓친 듯 합니다
    경력이 많지 않은 설계사인듯합니다
    가입하는 상품명에 333 3N5 51010 355 3105 이런식으로 적혀있습니다
    고객에게도 보험 가입을 할 때 이 보험이 맞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청약서 작성할 때도
    333이 아니라 355에 대한 질문지가 적혀있었기 때문에 고객의 귀책도 분명 물을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 아쉬운 사건이며....
    안타깝지만 민사로 소송을 해도 과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 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금감원 답변을 확인해보고 난 다음 변호사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입원하셨던걸 알린 내용이 있다고 하신다면 질문자님이 무조건 이기십니다.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민원 거시면

    설계사 잘못 = 보험사의 잘못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보험금을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충분히 받아내실 가능성이 보이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시원하게 답을 드리거나,

    해결해 드리면 좋겠지만,

    질문을 보니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보험계약은 해지가 됐고, 보장도 못받으셨습니다.

    이대로 있는다면 당연히 바뀌는건 없을 겁니다.

    • 중요한건

      보험 계약시 [치료력 알릴의무] 질문에 직접 확인 하셨을겁니다.

      또한, 모니터링시 상품명과 기타 사항에 대한 설명 여부도 다 동의 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보지 못한 질문자님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는

    고객의 실수라고 판단하여 면책+직권해지를 결정했을 거구요.

    하지만, 질문자님께서는

    다행히 증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카톡대화던 녹취던 정확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설계사 (또는 보험회사)의 잘못도 있다고 볼 수 있으니

    질문에 올려준것 처럼

    민원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조취할 수 있는게 민원제기 와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사실 소송까지는 어려운선택이니 현재로써는 민원제기를 하시는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민원제기 하시는건 질문자님이 조금만 시간 내면 하실수 있는거니까요.

    결과가 어쩔지 모르지만, 일단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만 믿고 진행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지급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설계사도 책임을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카톡과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시고 민원과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님 아무런 승소도 없이 제가 계약서 확인 똑바로 못했으니 포기해야 할까요?

    : 우선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상보면, 간편보험을 가입하면서 고지의무가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계약 체결자체에 보험모집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잘못되었다면, 해당 과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시고 금감원 및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판단을 받아 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질문자의 주장 즉 보험모집인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느냐가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양쪽 모두의 문제입니다.

    계약자도 계약내용을 다 확인하고 자필서명 및 모니터링도 했을 것이고..약관도 다 교부 받았을 테니까요...

    너무 설계사만 믿고 가입하신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이건 민사사건이지.. 다른 해결 방안은 없어 보입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