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인 택시가 경찰서에 제출한 사고당시 블랙박스를 피해자쪽에서 복사하고싶은데 어떤절차를 걸치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해서 복사가 가능한지 문의해보시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 사건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계속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나, 정확한 것은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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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넘은 세입자 내보내는 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퇴거 및 인도청구 소송을 하시고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퇴거를 하도록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소 3~6개월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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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사기 후 합의 후 피해보상 요구하는데 보상을 해줘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내용에 앞으로 더 이상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 따져보셔야 합니다. 단지 합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생각일 수 있고, 상대방은 합의가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작성된 것도 아니라면 사실상 합의가 됐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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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의 범행일시가 불명확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행일시가 2000.1~3. 경이면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된 일이므로 당연히 공소시효는 경과된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경찰도 상식수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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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하다가 상대방이 이걸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보다 직접적이고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줄 만한 표현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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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아저씨와 세입자와의 주차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사항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등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사안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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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누가 제출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현실적으로는 사건 당사자이자 신고한 사람인 피해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아무런 증거가 없이는 사건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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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세금신고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금신고는 당연히 가능한 부분이겠고,제3자에게 회사기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취지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의 세금에 관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손해배상청구도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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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피해보상을 얼마를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의 사기를 당했다는 것인지, 그 사기행위로 실제 피해입은 금액이 얼마인지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실제 금전피해가 없다고 하신다면 위자료 정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100~300정도 선에서 협의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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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 감수성이란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성별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양태가 다를 수 있음을 주의해서 보라는 정도의 개념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호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개념입니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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