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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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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으로 처벌가능여부? 시점문제입니다

장애인복지법 2조 4항 11호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신설된 사기죄 20.12.29신설되었는데 21.10.25날의 사기범죄 혹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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