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에 나온 OO예식장에서 동 시간대에 음식을 먹고 나서 고열과 설사가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수액을 맞고
이틀 정도 입원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식장에 연락하니 식사를 했던 장소가 두 군대라고 대다수의 연락 온사람이
그 중 한 곳만 그렇다고 거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상 그 곳 음식 먹고 탈이 난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식중독이라는 것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예식장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원인 된 음식이 무엇으로 예상되는지, 장소는 달라도 그 음식이 동일하게 제공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동일하게 음식이 제공되었다면 장소가 다른 것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식중독의심신고를 했다면, 예식장의 위 발언의 진위여부 역시 확인이 될 것입니다. 보건소에 해당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진위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관할 보건소에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신고해보실 수 있겠으며, 조사결과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진다면 손해배상청구등 소송도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