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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기러기
포근한기러기23.07.05

예식장에서 음식을 먹고 나서 식중독 증세로 입원했는데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최근 뉴스에 나온 OO예식장에서 동 시간대에 음식을 먹고 나서 고열과 설사가 지속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수액을 맞고

이틀 정도 입원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식장에 연락하니 식사를 했던 장소가 두 군대라고 대다수의 연락 온사람이

그 중 한 곳만 그렇다고 거기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실 상 그 곳 음식 먹고 탈이 난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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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식중독이라는 것이 역학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예식장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원인 된 음식이 무엇으로 예상되는지, 장소는 달라도 그 음식이 동일하게 제공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동일하게 음식이 제공되었다면 장소가 다른 것만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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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식중독의심신고를 했다면, 예식장의 위 발언의 진위여부 역시 확인이 될 것입니다. 보건소에 해당 검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진위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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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관할 보건소에 식중독이 발생했다고 신고해보실 수 있겠으며, 조사결과 식중독의 원인이 밝혀진다면 손해배상청구등 소송도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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