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장 뷔페 먹은 후 단체 설사+구토 증상.

회사에서 행사차

출장뷔페(케이터링) 불러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 먹은 사람들만

그날 밤부터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다음날 업체측에 내용전달을 전달했습니다.

환불을 원한것도 아니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보니 알려야할거같아 전화했는데

업체측에서 오히려 자기들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다

기분나쁘다는식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언쟁이 높아지길래 알고보니

업체에 책임보상보험 가입이 안되있더라구요.

결국 서로 기분이 상해서 저희가 보상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상태가 심하신분들은 구토,설사때문에 출근 못하신분들도 계세요.

보건소 신고 후 보건소 검사까지는 마친 상황입니다.

업체측에서는 보상을 못해준다 하고있고

병원다녀온 직원만 30명이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 사안은 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케이터링 음식 섭취자들에게 같은 시점 전후로 설사·구토가 집단 발생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즉시 ① 증상자 명단, 섭취 음식, 섭취시각, 증상발현시각, 병원 방문 여부를 표로 정리하고, ②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약제비·결근내역·연차사용내역·행사계약서·세금계산서·업체와 통화/문자 내용을 전부 모아 두시고, ③ 보건소에 역학조사 결과 통지 또는 열람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④ 회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치료비, 약제비, 결근으로 인한 임금 손실 등 구체적 손해 항목을 특정하여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와 피해회복을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안전한 음식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은 병원 치료비, 결근으로 인한 일실수입,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입증책임 측면에서 현재 상황은 상당히 유리합니다.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만 동일한 증상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인과관계의 강력한 정황이 되고,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것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보건소 검사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수령하여 보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업체 법인 또는 대표자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민사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피해자가 30명 이상이므로 소송비용과 실효성을 고려하면 피해자 전원이 공동원고로 참여하는 공동소송 형태가 적합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해당 사건은 위생 관련 검사결과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나 직원 수십명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라면 책임 자체를 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