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장 뷔페 먹은 후 단체 설사+구토 증상.
회사에서 행사차
출장뷔페(케이터링) 불러서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 먹은 사람들만
그날 밤부터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다음날 업체측에 내용전달을 전달했습니다.
환불을 원한것도 아니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다보니 알려야할거같아 전화했는데
업체측에서 오히려 자기들 음식에는 문제가 없었다
기분나쁘다는식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언쟁이 높아지길래 알고보니
업체에 책임보상보험 가입이 안되있더라구요.
결국 서로 기분이 상해서 저희가 보상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상태가 심하신분들은 구토,설사때문에 출근 못하신분들도 계세요.
보건소 신고 후 보건소 검사까지는 마친 상황입니다.
업체측에서는 보상을 못해준다 하고있고
병원다녀온 직원만 30명이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