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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번개장터에서 물건 사기를 당해수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 번개장터에서 시계 거래를 하던 중 물건을 보내지 않아 사기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미 제돈은 상대방에게 가있는 상태고요 최근 경찰서에서 부산 경찰서로 옮겨졌다는 등기가 왔구요

1. 잡을 가능성은 있나요?

2. 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3. 제 정신적 피해보상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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