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랑 사는것이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단지 트러블이 있다는 정도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하시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격증 대여로 신고했는데 역으로 신고자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을 신고하신 것도 아니고, 다만 조사 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민형사상 문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으며, 적정한 선에서 사기가해자에 대하여 변제를 구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재산조회서비스는 부모님의 사망신고전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망신고 후에 조회하시면 되겠으며, 주민센터나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 보정명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네2. 네4. 보정명령과 신분증 정도 챙기시면 되겠으며, 사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 중고거래 중대하자 미고지등으로 사기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중대한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하자를 사전에 알았다면 거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될 것이나, 질문주신 정도 사정이라면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밤중에 골목길에서 노상방료 하는 사람을 목격하여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노상방뇨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합니다.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훔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어도 같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범죄행위를 방관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지켜본 것만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인판매기에서 계산한척하고 물건가져갈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기계를 속였다기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절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보호받는다고 하는데 무어을 보호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직접 임대차보호법 법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가장 쉽게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도 참고하십시오. 임대차 기간 보장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제2항).우선변제권 인정 임차인이 ①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②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으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 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인정 소액 임차인은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가장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 전단).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임대인 및 제3자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5항).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