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 ㅠ(무조건 추천 눌러드림)
또 적었던 내용 맞고 제가 했던 발언이 자꾸 헷갈려서 글을 적어봅니다 답변해주시는 변호사님 꼭 추천 눌러드립니다
랜쳇에서 상대 상태메세지가 가지 먹고 싶다 🍆 이러길래 제가 거기다 가지 말고 자ㅈ는 어때 이랬는데 상대가 자ㅈ..? 카톡 하자 해서 제가 거기서 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 또는 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듯 이런거 같은데 저 발언들이 통매음에 성립에 해당이 될까요?
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 듯 둘중에 하나 했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아무튼 저 둘중에 발언 한가지 했다고 해도 통매음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은 카톡으로 넘어가서 고소 선언 듣고 즉탈 해서 10주 지났는데..성립이 되기 어려운건지 저 발언을 해도 성립이 어려운건지 10주차면 고소 안당했다고 봐야하는지 사건화가 되지 어렵다던지 꼭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추천 꼭 눌러드립니다
대화 내용 정리하자면
(가지먹고싶다 🍆 이러한 상메를 보고)
저:가지말고 자ㅈ는 어때?
상대:자ㅈ..?
상대:카톡 할래?
저:아이디줘봐
저: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듯/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 (둘중에 하나 발언한듯 싶습니다)
저:언제 줄거야
상대:(카톡 아이디)
카톡
저:ㅎㅇ
상대:너 맞지?
저:ㅇㅇ
상대:(캡쳐본과 고소장 비스무리한거 작성중인 모니터를 찍어보냄) 통신매체이용음란법 몇조 몇항 법 관한거 복사한거 보내고 합의금 요구, 나이가 어려서 안되면 부모님이랑 연락하겠으니 부모님 연락처도 달라고 요구
그리고 나서 무서워서 즉탈했습니다 그 뒤로는 10주정도 지났습니다
랜쳇에서 가지 말고 자ㅈ는 어때랑 중딩 자ㅈ라 더 맛있을듯/중딩 자ㅈ라 어려서 더 맛있을듯 (둘중에 하나 발언한듯 싶습니다) 한거 같습니다 성립 되는지 안되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 두 문장 적어서 보냈습니다 ㅠ
변호사님들도 안된다고 했었는ㄷ 진짜 안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만 떨어도 되는건지요.. 제가 처음에 그 말을 하고서 상대도 자ㅈ..이랬구요 이러면 쌍방이 되는건지..
10주 지났기도 하고 변호사분들도 잘 안된다고 했는데 고소 안당했다고 봐야하는지,카톡은 늦고소를 해도 협조 잘해줘서 특정이 빠르다고 했는데 10주면 괜찮은지 더 워딩 2문장으로 안떨어도 되는지 꼭 답 부탁드립니다 ㅠ
진짜 마지막으로 적어봅니다 ㅠ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없고
고소가 되었다면 이미 연락이 왔어야 합니다.
10주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될 수 있습니다. 단 질문자님이 중학생인 것 같은데요. 고소를 당한다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 같고 기껏해야 보호처분일 것이고 보호처분도 매우 경한 처분일 것입니다. 통매음은 분명히 될 수 있으나, 중한 죄가 아니고 미성년자라서 실질적으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매음에 관한 글 입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3053251252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