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 카메라 설치 관한 법과 카메라 절도 및 사생활 확인 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 논 옆에 가로등을 벼가 익을 시기에는 꺼야 벼가 익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제가 밤마다 와서 끄고 있지만 새벽마다 누가 와서 계속 킵니다. 아무래도 악감정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카메라 하나를 제 논바닥에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논바닥에 있던 카메라를 들고 갔습니다.

sd카드로 저장되는 장치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 논에 카메라 설치한게 불법이 되나요? 그럼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제 카메라를 들고 간 사람이 확인되면 절도죄로 신고하고 제 사생활이 들어 있는데 내용물을 확인한 죄를 물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하신 경우 불법은 아니며 다만 cctv 설치를 했음을 고지하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겠습니다. (내용물 확인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