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영원한테리어168
영원한테리어16823.09.06

수배중일때 재판을 받아야만 수배가 풀리나요?

친구가 한국에서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어요. 다음주가 재판이라는 사실도 지금 알게되었는데 한국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만 수배가 풀리나요? 본인참석하지 않고 재판에 대리인이 가는 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대리인 출석은 불가합니다.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 출석하셔야 하며, 법정에 출석하시고 재판을 받으셔야지 해결이 되실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본인 아닌 제3자가 출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배중인 상태라면 법원에서 곧바로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