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리딩방이 폐업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주식 유료 리딩방에서 사전에 아무런 고지 없이 갑자기 폐업을 한다는 이유로 단톡방을 일방적으로 폐쇄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주식리딩방은 여러 가지 죄가 성립됩니다. 형법의 사기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거래에 있어서 기망적인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와 같이 성립되기 어려운 범죄가 아니고 손해 발생이 없어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가 성립되고 무거운 손해배상에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됩니다.
사기죄가 되는 경우로는,전문가로 사칭하여 고급정보를 제공한다고 기망하고 가입비를 편취하는 것, 특정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고 주가조작을 하여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 HTS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증거금을 편취하는 것, 투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맡기라고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이 모두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를 고소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투자금, 가입비,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잠적한 것이라면 입증이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폐업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만일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되도록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유리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폐업이 가시화된 상태에서 이를 숨기고 회원가입 유도 후 폐쇄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폐업을 한다는 사유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폐업사유가 사실상 허위라거나 처음부터 폐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돈을 지불하신 상황에서 아무런 고지 없이 단톡방을 폐쇄한 경우 기망에 의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받고 얼마 운영을 안하다 폐쇄가 된 경우입니다. 반면 돈을 받고 운영을 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쇄가 됐다고 하면 실무적으로 경찰에서 사기로 판단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