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중 저를 치고 간 어린아이를 나무라면 아동학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나무란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학대의 정도에 이를정도로 과도하게, 비 정상적으로 혼내는 경우 학대가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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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바뀐 교통법에서 우회전할때 빨간불에서 무조건 서있다가 녹색등에 우회전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것으로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 확인하신 다음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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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인 동성연애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9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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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무슨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동복지법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위 링크로 들어가서 아동복지법 내용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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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하고 처벌받게할 확률있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적 혐오감을 줄수있는 표현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서 통매음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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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 배상명령 신청은 굳이 변호사 선임은 필요 없으며,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판단해주십니다. 2. 실 피해원금만 기재하시는 것이 타당해보이며, 해결을 위한 금액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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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게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란 것은 특정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법률행위의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그렇한 의사표시를 통해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설계사 해촉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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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재판에 대해서 알아보려구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재심청구는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신다면 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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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매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단순히 일회적이고 교육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만으로 아동학대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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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2.5km 이내 미용실 이직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신다면 그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일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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