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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올곧은봉고168
올곧은봉고168

포스타입 가족명의 사용해도 되나요?

직장 동료가 겸직이 안되서 본인 언니 명의를 빌려서 수익을 출금한다고 하네요 언니 명의로 종소세도 신고 하고요

아무리 가족이 허락해도 안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행위는 세금포탈 등 행위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