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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를 가족통장으로 달라고 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이전에 사업하다가 통장에 차압이 되서 급여를 본인 통장으로 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이체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원천세는 저희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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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입사시에 급여통장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라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해당 직원 인적사항으로 원천징수신고와 지급명세서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