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애초부터 질문자님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영상을 받으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는 기망에 의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고 또한 협박죄, 공갈죄도 성립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