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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경우?

법령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경우?


인터넷에서 항고, 재항고, 재정, 헌법소원, 중에

법률상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경우를 본것 같은데요. 다시 찾으니까 잘 안나와서 질문을 올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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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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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가 규정한 사건·국민참여재판과 헌법재판소에서 관할하는 각종 심판 절차의 일반인인 신청인, 증권관련집단소송 및 소비자단체소송과 개인정보단체소송의 원고에게는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상 일정한 범죄의 경우 변호사의 필요적 변호를 받아야 하며,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른 각종 심판절차에서도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대리해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282조 (필요적 변호)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