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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어새99
튼튼한저어새9923.09.05

거래처에 소액금액 비용을 돌려 받을 가장 쉬운 무료 방법

안녕하세요.

"a사를 통해 광고를 진행할 경우 샘플을 무상으로 증정한다.

다만 광고나 어떤 협약이 없을 경우 샘플을 다시 돌려 주거나 돌려주지 못한다면 샘플 비용을 청구한다. "

로 이야기 된 상황인데 몇달이 지나도 샘플을 못받아서 다달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약 30만원 상당의 가격인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장 쉽게 신고를 하거나,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요?

내용증명이나.. 소장이나 잘 몰라서 문의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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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해야 하는바, 법적인 절차는 무엇을 해도 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비용없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이한 절차는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해주시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