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료로 샘플을 보내준다고 하면서 돈을 뜯는 방법이 유행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샘플과 본품을 같이 보내고 본품을 실수로 뜯게되면 구매해야한다고 유도하는데
본품이 얼마짜리인지 교묘하게 숨겨두거나
써두더라도 대충 종이에 끄적이는게 전부입니다.
이경우 구매의사를 내비치지 않은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지
아니면 애초에 기만일 수 있기에 그냥 무시하고 흘리고 반품을 안해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어떠한 안내 없이 본품을 함께 보낸 후, 개봉 시 그 구매를 강제하고 환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방문판매법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에는 소비자 구제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